top of page

소매업 사업자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을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판결에서 확정된 내용을 통상의 경정청구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.


예를 들어, F소매업은 2018년에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했습니다. 그런데 2020년에 양도대금의 일부가 청산되지 못한 것으로 판결이 나왔습니다.


이 경우 F소매업은 판결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재계산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습니다.

소매업 사업자가 코로나19로 인해 영업시간이 제한되거나 영업중단된 경우 정부에서 지급하는 특별지원금은 비과세 대상입니다.


예를 들어, E소매업은 2020년에 코로나19로 인해 영업시간이 제한되어 2억원의 특별지원금을 받았습니다. E소매업은 개인사업자이므로 이 특별지원금은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


만약 E소매업이 이를 신고하지 않고 소득세를 납부했다면, 경정청구를 통해 소득세를 2억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.

소매업 사업자가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. 예를 들어, D소매업은 2020년에 1억원의 기부금을 지출했습니다.


D소매업은 개인사업자이므로 기부금의 15%에 해당하는 1천500만원을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


만약 D소매업이 이를 신고하지 않고 소득세를 납부했다면, 경정청구를 통해 소득세를 1천500만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.

bottom of page