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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매업 - 판매비와 관리비 세액공제

소매업 사업자가 판매비와 관리비로 지출한 금액의 일부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.


예를 들어, C소매업은 2020년에 판매비와 관리비로 광고비, 임차료, 인건비 등 총 5억원을 지출했습니다. C소매업은 법인사업자이므로 판매비와 관리비의 10%에 해당하는 5천만원을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


만약 C소매업이 이를 신고하지 않고 법인세를 납부했다면, 경정청구를 통해 법인세를 5천만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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