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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조업 - 통합투자세액공제

제조업자가 사업용 자산에 투자한 경우 투자금액의 일부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.


중소기업이 국가전략기술에 투자하는 경우 기본공제 16%에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이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금액의 3% (국가전략기술은 4%)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


예를 들어, A회사는 2020년에 국가전략기술인 스마트팩토리에 10억원을 투자했습니다. A회사의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은 5억원이었습니다.


이 경우 A회사는 10억원의 16%인 1.6억원과 (10억원-5억원)의 4%인 2억원을 합한 3.6억원을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


만약 A회사가 이를 신고하지 않고 법인세를 납부했다면, 경정청구를 통해 3.6억원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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